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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

간편장부 대상자와 쓰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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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장부 :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및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정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. 매입, 매출 등 최소 8종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장부에 수입 및 지출을 시간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다.

간편장부 대상자

(출처 : 국세청)

간편장부 작성법

- 일자 : 결제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편하다.

- 계정과목 : 공란이어도 되지만 알면 좋다.

- 거래내용 : 구체적으로. 1일 매출건수가 많은 경우 합산 기재 가능. 증빙 자료 확실히 보관. 비용 및 매입 거래는 아무리 많아도 일일이 모두 기재

- 거래처 : 기업일 경우에는 상호, 사람일 경우에는 이름을 적는다.

- 수입 :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.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‘금액’란에 기재하고, 잔액을 ‘부가세’란에 기재.

- 비용 : 공급가액, 부가세 구분해 기재

- 고정자산 증감 : 고정자산 매입 시 비용이 아닌 ‘고정자산 증감’ 항목에,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.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각각 ‘금액’, 및 ‘ 부가세’란에 기재. 계산서, 영수증은 매입금액을 ‘금액’란에만 기재.

- 비고 :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 기재. 세금계산서의 경우 ‘세계’, 계산서는 ‘계’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‘카드등’ 기타 영수증은 ‘영’으로 표시. 재고액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제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.

간편장부 서식과 자세한 작성법은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231&cntntsId=7670에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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