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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업태와 종목에 따라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태와 종목 선정만 잘 해도 절세가 가능하다.
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모두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.
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,
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'기장신고제도'를 신고하지 못할 때
'추계신고제도'를 이용하게 되는데,
이 때 활용되는 것이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이다.
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아무래도 장부 작성을 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
2. 간이과세자
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15~40%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
(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).
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.
연매출 4,800만 이하는 아예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.
3. 법인 설립
일정 과세표준이 넘으면 법인 설립 시 세율이 줄어든다.
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작성 등 신경쓸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율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.
설립 시 세금 :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의 0.48%,
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3배인 1.44%이고 과세최저금액이 40만 5,000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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