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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 설립하기
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별로 없고 실적이 신설되는 사업유지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에 유리하다.
*폐업 시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방법 :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.
남아있는 재화나 감각상각자산은 개인사업자 자신이 법인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.
소득세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세를 계산해 따로 내야 한다.
이듬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.
2. 법인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양수하기
실적과 브랜드 가치 유지 가능하고, 양도소득세와 설비 이전 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3.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설립하기
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많고, 이를 담보로 한 채무가 많고,
복잡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명의변경을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 때 적합하다.
개인사업 전체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,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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