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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해서 절세하기(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, 간이과세자, 법인 설립) 1. 업태와 종목에 따라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업태와 종목 선정만 잘 해도 절세가 가능하다.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모두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.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,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'기장신고제도'를 신고하지 못할 때 '추계신고제도'를 이용하게 되는데, 이 때 활용되는 것이 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이다. 추계신고는 간편하지만 아무래도 장부 작성을 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. ​ 2.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15~40%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(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).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. ..
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 세 가지 1.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 설립하기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별로 없고 실적이 신설되는 사업유지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에 유리하다. *폐업 시 부가세와 소득세 처리방법 :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해야한다. 남아있는 재화나 감각상각자산은 개인사업자 자신이 법인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. 소득세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세를 계산해 따로 내야 한다. 이듬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. ​ 2. 법인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양수하기 실적과 브랜드 가치 유지 가능하고, 양도소득세와 설비 이전 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 ​ 3.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설립하기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많고, 이를 담보로 한 채무가 많고..
간편장부 대상자와 쓰는 법 간편장부 :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및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정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. 매입, 매출 등 최소 8종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장부에 수입 및 지출을 시간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다. ​ 간편장부 대상자 (출처 : 국세청) ​ 간편장부 작성법 - 일자 : 결제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편하다. ​ - 계정과목 : 공란이어도 되지만 알면 좋다. ​ - 거래내용 : 구체적으로. 1일 매출건수가 많은 경우 합산 기재 가능. 증빙 자료 확실히 보관. 비용 및 매입 거래는 아무리 많아도 일일이 모두 기재 ​ - 거래처 : 기업일 경우에는 상호, 사람일 경우에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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